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속기관이 평가하는 대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정출연 연구기관)에서 재직 중인 직원이 대학교 출강 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상황1. 정출연 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업무로써 대학교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평가란 단순 평가가 아닌 질적, 양적 평가를 통해 대학교별 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정부 예산 지원 등 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이 달라지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이 평가대상인 대학교(현재 평가대상)와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대학교(잠재적 평가대상)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출강으로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2. 정출연 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업무로써 대학교 평가 중 일부(예시: 교원양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일부 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학교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이 평가대상인 대학교(현재 평가대상)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학교(잠재적 평가대상)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출강하는 과목(예를들어 평가를 교원양성에 관하여 하는 경우 교원양성 관련 과목 출강시)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출강으로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사안의 경우는 대학교 평가등을 수행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게 해당 대학에서 출강으로 인한 사례금 지급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해당 여부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해관계가 있는 대학으로의 출강 허용 여부는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 출강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그 출강에 따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