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고료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글 남깁니다.원고료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우리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내부 교수님께서 인문학관련 책자를 집필하는 건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대략 70~80페이지입니다.원고료 지급 기준은 12,000원/A4 1면 으로 지급할 경우,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상한선을 설정하여야 할지?아니면, 설정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설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책자 집필 행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