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문의합니다.
저희 기관은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이번 기관장 변경에 따라 취임식을 준비하던중..취임식 꽃다발을 준비하고자합니다(기관예산으로 구입).이에 금액은 5만원을 초과할수 없는지..아님 전혀 살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이번 기관장 변경에 따라 취임식을 준비하던중..취임식 꽃다발을 준비하고자합니다(기관예산으로 구입).이에 금액은 5만원을 초과할수 없는지..아님 전혀 살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