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직원 외부강의등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수당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기관(기타공공기관)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A기관에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문의) A기관에서 저희기관 타부서 직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해당직원에게 수당지급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해당직원의 업무는 연구용역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연구용역을 발주한 기관의 소속직원이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또한, 연구과제관련 조사의 명목으로 저희 소속 직원에게 기념품 지급이 가능할지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