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직원 외부강의등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수당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기관(기타공공기관)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A기관에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문의) A기관에서 저희기관 타부서 직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해당직원에게 수당지급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해당직원의 업무는 연구용역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연구용역을 발주한 기관의 소속직원이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또한, 연구과제관련 조사의 명목으로 저희 소속 직원에게 기념품 지급이 가능할지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의 활동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참조), 권원의 정당성은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