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8조 제3항 제8호

안녕하세요? 피감기관(교육청)이 교육청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도의원의 해외출장에 따른 숙박비 및 여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교육청이 도의회 도의원(교육위원회)을 글로벌 현장학습 자문위원 자격으로 글로벌 현장학습 현장점검을 위한 해외출장에 숙박비 및 여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을 적용하기 위해 [글로벌현장학습활성화조례-첨부파일 참고]를 제정하고자 합니다.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피감·산하기관 등에서 공직자에게 해외출장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직자의 업무에 따른 해외출장 비용은 공직자가 소속된 해당 공공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다른 법령·기준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있고, 국익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허용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령 등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