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감수의 경우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출판사에서 개발한 검인정 교과서를 합격한, 이 후에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자 저자가 아닌 학교선생님들께 감수를 받고 감수료를 드렸을 때, 감수한 선생님들은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수의 주된 내용은 오탈자, 개선 내용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판사에서 개발한 검인정 교과서를 합격한, 이 후에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자 저자가 아닌 학교선생님들께 감수를 받고 감수료를 드렸을 때, 감수한 선생님들은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수의 주된 내용은 오탈자, 개선 내용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교과서 감수 행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