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축제행사 협찬 관련
지자체 출연기관에서 축제(영화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일반기업들의 협찬(기업당 2백만원~ 3백만원 상당)을 받고자 합니다.협찬(후원) 계약서를 체결하고, 기업들의 협찬 물품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영화제 홍보물(프로그램북, 트레일러 영상 등)에 후원사를 표기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자체 출연기관에서 축제(영화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일반기업들의 협찬(기업당 2백만원~ 3백만원 상당)을 받고자 합니다.협찬(후원) 계약서를 체결하고, 기업들의 협찬 물품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영화제 홍보물(프로그램북, 트레일러 영상 등)에 후원사를 표기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공공기관이 기부·후원·협찬 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라는 가정 하에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