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준공식 행사에 따른 음식물 및 기념품 제공 관련 문의
현재 회사에서 공장을 건설중에 있고 차월 중에 공장 건설 완공에 따른 준공식이 진행될 예정이며,준공식에 회사 사업 진행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을 초대하여 모실 예정입니다.(주요 초대 인원 : 투자자, 협력업체 임직원, 고객사 임직원, 관공서 직원, 국가 및 공공 기관 직원, 언론사 기자, 학교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그리고 이 준공식 행사 중에 참석하신 분들께 식사 및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부정청탁 금지법에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께도 동일하게 식사를 제공하고 기념품을 제공해 드려도 괜찮은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해당 행사가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Check List에 모두 해당)로서 주최자가 참석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을 한다면..1. 음식물 가액 기준 3만원, 음식물과 선물의 합계인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2. 아니면 음식물은 통상적인 범위 이내에서 제공이 가능하고 선물은 별도로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지...위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먼저 문의를 드리며,만약 음식물은 통상적인 범위 위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 하면, 그 '통상적인 범위'는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하면 되는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