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문조사 사례금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다른 출연(연)인 'OO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2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저에게 설문조사에 응해달라고 메일과 전화과 왔습니다.총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마치면, 15만원의 사례금을 입금해 준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도 사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설문 작성행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