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에 임원이 발전기금 기부
학회가 교수나 일반 병원 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회 해당 임원이 발전기금으로 학회로 기부를 하게 되면, 청탁법에 저촉되는지, 그리고 금액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회가 교수나 일반 병원 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회 해당 임원이 발전기금으로 학회로 기부를 하게 되면, 청탁법에 저촉되는지, 그리고 금액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공공기관 또는 특정 단체가 기부·후원·협찬 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제공자와 제공받는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것입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 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