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이 학회로 장학기금 기부

학회와 기업 사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의문이여서....(ex. 의학학회, 의료기기 생산 기업 등)만약 기업이 학회로 장학기금으로 기부를 한다면, 청탁법에 해당이 되는지와 액수가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기자재 등을 기업이 학회로 기증을 하는 경우도 청탁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민간단체에 대한 후원 등은 원칙적으로 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기관 또는 단체가 기부·후원·협찬 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에 사안의 경우 기부·후원 등이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요건(기관 또는 단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관 또는 단체와 기부후원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