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처리에 무관한 교사에게 선물
올해 성적 처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생님이나, 작년 담임 교사에게 선물을 드려도 괜찮나요?괜찮다면 그 교사가 자신이 받은 선물을 동료 교사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괜찮은가요?
올해 성적 처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생님이나, 작년 담임 교사에게 선물을 드려도 괜찮나요?괜찮다면 그 교사가 자신이 받은 선물을 동료 교사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