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기한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을 함에 있어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2일이라 함은 문서로 결재 상신 한 날을 기준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결재를 득한 날을 기준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는 통보 형식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재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 제3항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