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드립니다.일반인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므로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금품제공은 금액제한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일반인과 공직자가 업무연관성이 있어도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할때 청탁금지법 상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