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부강의 상한액
안녕하세요.사립대학교의 교수가 기업체에 강연을 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외부강의료 상한액에 대한 규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의 경우에 1시간에 100만원의 상한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강의 시간이 3시간이고 최대 상한액을 지급한다면 1일에 30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또한 이렇게 5일간 지급한다면 총 일주일에 천오백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이되는데 이렇게 지급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