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 외부강의 상한액

안녕하세요.사립대학교의 교수가 기업체에 강연을 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외부강의료 상한액에 대한 규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의 경우에 1시간에 100만원의 상한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강의 시간이 3시간이고 최대 상한액을 지급한다면 1일에 30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또한 이렇게 5일간 지급한다면 총 일주일에 천오백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이되는데 이렇게 지급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라 시간당 100만원이고, 사례금 총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사례금의 상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별도의 지급 기준이 있거나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에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상한액 내에서 그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수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