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중 회의비 집행 금액한도(외화) 문의
안녕하십니까,해외출장 중 집행한 회의비와 관련하여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금액을 확인하고자 합니다.원화의 경우 1인당 30,000원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외화의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외화의 경우 미 달러 기준으로 $30 이내를 정산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곳이 있는데,이 가이드라인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는 않는지요?
안녕하십니까,해외출장 중 집행한 회의비와 관련하여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금액을 확인하고자 합니다.원화의 경우 1인당 30,000원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외화의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외화의 경우 미 달러 기준으로 $30 이내를 정산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곳이 있는데,이 가이드라인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는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해외출장 중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에게 외화로 집행한 경우 집행 시점에서 원화로 계산된 금액이 가액범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