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명의 경조화환 관련
안녕하세요. 기관장 명의의 경조화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유관기관 혹은 상급기관 직무관련자의 경조사에기관장 명의로, 기관 예산으로가액범위 내에서 경조화환을 보내려고 합니다.이때 화환에 표시되는 기관장 성명기재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여쭤봅니다.예를 들어, 'OOO원장 박OO'등과 같이 성명을 기재해도 괜찮은지혹은 'OOO원장'처럼 직함만 기재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장 명의의 경조화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유관기관 혹은 상급기관 직무관련자의 경조사에기관장 명의로, 기관 예산으로가액범위 내에서 경조화환을 보내려고 합니다.이때 화환에 표시되는 기관장 성명기재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여쭤봅니다.예를 들어, 'OOO원장 박OO'등과 같이 성명을 기재해도 괜찮은지혹은 'OOO원장'처럼 직함만 기재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의 제공을 제한하는 법으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때 해당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경조화환의 성명 기재의 경우 자체 판단하여 결정하되 실제 금품등의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