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퇴직 임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바쁜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저는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직원입니다.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우리 원의 비상임이사로 재직 후 지난 6월자로 퇴임하신 분들에게약 50만원 상당의 퇴임 선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해당 퇴임이사 중에는 현재 사립학교 대학 교수로서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분이 계십니다.우리 원의 사업와 유관한 분야의 전공학부에 속해 계시나(예시 : 방송 분야 사업 - 신문방송학과 등),사업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의 업무관계는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공직자로서의 직무와 연관이 없는 것에 해당하여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이하의 식사, 선물이 허용되나요?아니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동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품 제공이 금지되나요?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