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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답사 비용처리 문의

대학교에서 학과 학술답사로 1년에 2차례(3월, 9월) 교수와 학생이 학술답사를 갑니다.교수는 학생을 위해 사전지도, 현장지도, 사후지도를 하며 학생들에게 전문적이 지도를 합니다.이에 학과 정기 학술답사비는 공식 교육과정의 실습비를 내고 현지에서 야외 수업에 대한 비용 지불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답사 참여 교수에게 이에 대한 교육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로 봐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이 판단이 청탁금지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며, 교수의 학술답사비용 부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므로 특별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학생들이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의 답사비를 부담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등의 공무 수행에 따른 비용은 공직자등이 소속된 소속기관에서 부담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