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답례 선물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예: 지자체, 학교 등)에서 하급자가 인사발령으로 타 기관으로 전출가기 전, 상급자가 본인의 인사고과에 좋은 평가를 해줬을 것으로 일방적으로 기대하여, 감사의 의미로 상급자에게 5만원 미만의 선물(금품)을 제공한 경우 상급자 및 하급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 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단, 상급자는 해당 하급자의 평소 소행이나 직무능력을 고려하여 인사고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할 의사가 없으며, 사회적 사교·의례, 친분관계로 이해하여 선물(금품)을 받은 경우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