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부정청탁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인데 평소 알고지내는 대학내에 다른학과 교수랑 점심식사 (돈까스, 7,000원 상당, 그 교수가 지불함)중 이런저런 일상사를 얘기하다가 그 교수의 자녀가 우리학과에 입학지원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원사실외 해당 자녀의 인적사항 일체(이름, 얼굴, 용모, 특이사항,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및 학과 등)에 대해서는 그 교수가 언급하지 않아 아는바가 전혀 없습니다.이런경우에도 "부정청탁 금지법"을 염두에 두고 그 해당교수에게 "부정청탁"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학교당국에도 적절히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