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입시 부정청탁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인데 평소 알고지내는 대학내에 다른학과 교수랑 점심식사 (돈까스, 7,000원 상당, 그 교수가 지불함)중 이런저런 일상사를 얘기하다가 그 교수의 자녀가 우리학과에 입학지원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원사실외 해당 자녀의 인적사항 일체(이름, 얼굴, 용모, 특이사항,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및 학과 등)에 대해서는 그 교수가 언급하지 않아 아는바가 전혀 없습니다.이런경우에도 "부정청탁 금지법"을 염두에 두고 그 해당교수에게 "부정청탁"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학교당국에도 적절히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0호),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6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 등으로 홈페이지 문의에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한 일의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였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