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인강

안녕하세요외부강의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공무원이 본인은 2018년 7월 서적(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외부강의 Q&A 검색 결과 공무원이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도외부강의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본인이 출판한 책의 동영상 강의 제작도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2. 만약 외부강의에 해당이 된다면 규정대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3. 동영상 강의자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사안의 동영상 강의가 다수를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는 통보 형식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자가 강의·강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