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민단체 자문위원 위촉 관련 질의

현재 도서관장직에 있는 분에게 시민단체에서 자문위원 위촉 제의가 있어 질의를 합니다.위 시민단체의 설립목적 및 활동내용 등을 말씀드리면 답변하실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점 양해해주시고, 다만 해당 시민단체는 공공기관과 관련이 없는 단체이며, 자문위원에 위촉된다면 무보수로 활동하게됩니다.1. 자문위원 참여가 청탁금지법 제10조2항의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는지요?2. 자문위원 참여가 청탁금지법 제4조1항에 저촉되어 제한될 여지가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요청 사유,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청탁금지법 제4조 제1항은 공직자등의 기본적인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해당 규정 저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