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료 상한액
안녕하세요 공직자 외부강의료 상한액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공직자의 경우 기관장,임원,그이하의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최대 1시간당 금액의 150%까지 상한액이 있는건 알고있습니다만약 공직자가 하루에 같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른 주제에 대해 2시간씩 강의를 하는경우 상한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A주제로 2시간 B주제로 2시간 C주제로 2시간을 하루에 다 할 경우 공직자의 신분이 임원이어서 시간당 30만원 상한액일때A주제에 대해 45만원, B주제에 대해 45만원 C주제에 대해 45만원해서 135만원을 수령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번외로 같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른 주제를 하느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다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같은 주제에 대해 강의하는경우처럼 강의주제와 강의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실텐데 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