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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료 상한액

안녕하세요 공직자 외부강의료 상한액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공직자의 경우 기관장,임원,그이하의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최대 1시간당 금액의 150%까지 상한액이 있는건 알고있습니다만약 공직자가 하루에 같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른 주제에 대해 2시간씩 강의를 하는경우 상한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A주제로 2시간 B주제로 2시간 C주제로 2시간을 하루에 다 할 경우 공직자의 신분이 임원이어서 시간당 30만원 상한액일때A주제에 대해 45만원, B주제에 대해 45만원 C주제에 대해 45만원해서 135만원을 수령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번외로 같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른 주제를 하느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다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같은 주제에 대해 강의하는경우처럼 강의주제와 강의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실텐데 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의 강의일자, 수강대상, 강의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