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외부 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하면 청탁금지법 상 금품수수 등으로 처벌을 받나요
외부 장학재단의 요청(학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서, 성실, 청렴하여 타의 모범이 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으로, 공공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을 추천받아 장학재단에 재추천하고, 장학재단에서 이를 자체 심의 후 해당 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청탁금지법 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부 장학재단의 요청(학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서, 성실, 청렴하여 타의 모범이 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으로, 공공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을 추천받아 장학재단에 재추천하고, 장학재단에서 이를 자체 심의 후 해당 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청탁금지법 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장학재단에 공무원을 추천하는 행위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의 규율을 받게 되며,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특별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