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vs 청탁금지법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 연락드립니다.질문1) 현재 약칭이 혼용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공식적으로 둘 다 맞는 표기인건가요?법령상으로는 청탁금지법인데,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말도 맞는 것인지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질문2)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 별표2 내 2.적용기준 '라'를 살펴보면 공직자등이 속한 기관에서 교통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의 사례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이 것은 '공무원여비규정'내에서 사례금과 별도로 사회상규에 의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8호)예외적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