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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vs 청탁금지법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 연락드립니다.질문1) 현재 약칭이 혼용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공식적으로 둘 다 맞는 표기인건가요?법령상으로는 청탁금지법인데,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말도 맞는 것인지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질문2)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 별표2 내 2.적용기준 '라'를 살펴보면 공직자등이 속한 기관에서 교통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의 사례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이 것은 '공무원여비규정'내에서 사례금과 별도로 사회상규에 의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8호)예외적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법률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할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약칭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

2.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에 따라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사례금 외에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