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기초의회 업무시 해당 기초지자체 차량 지원 협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지방기초의회에서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감사의 목적으로 해당 지자체(구청 등)에차량을 협조받는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확인하였으나,회기가 아닌 단순 지역 현안 방문 및 의원연수, 교육 등 의원 전체를 포함 차량으로 이동해야 할시해당 지자체(구청 등)에 차량을 지원하고 협조 받는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교통 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