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대학 현장실습 실습기관 간담회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학과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소방서에서의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실습지도로 교수님께서 소방서에 방문하여 소방서장님, 실습학생들과 실습관련 의견 교환의 자리를 마련하고자하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적목적으로 소방서장님께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학생들 실습점수는 학과에서 부여하는 점수 50,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점수 50입니다. 실습은 각 소방서의 안전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