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해외행사 취재지원 가능 여부 질의

저는 민간 건설단체 홍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해외 유관 건설단체와 국가별 건설업체 교류, 국제친선, 협력관계 증진 등을 위해「아시아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Asian and Western Pacific Contractors' Associations)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정기적 행사를 18개 회원국이 순회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금번 IFAWPCA 행사는 말레이시아 건설협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우리 건설단체가 초청을 받아 11월중, 대표단장과 단원을 포함하여 수십개의 건설업체가 한국을 대표하여 참여할 예정입니다.

2015년까지 우리 단체는 행사의 프로그램 홍보와 외국의 선진기술 전파를 위해 우리 기관을 출입하는 기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행사기간 동안 취재지원을 협조해 왔습니다. 취재 지원내역은 왕복 항공료, 숙박료, 식비, 현지교통비, 골프비(또는 관광비) 등이 포함되고 비용으로는 1인당 400~500만원 정도가 됩니다.금년에도 일부기자의 취재지원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러한 해외 국제행사에 언론사 취재지원이「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정하고 있는 금지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리오니 조속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질의사항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