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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대권 제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무료 초대권을 유관 기관(청탁금지법 대상)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초대권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을 받아 당첨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회사와 관계 없이 팬클럽 내부에서 이 초대권을 유료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1. 이러한 무료 초대권이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는지요?2.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유가증권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가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3. 무료 초대권을 청탁금지법 대상자(유관 기관 임직원 등)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지요?(2018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선물에서 제외되었는데 변경된 해석이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일반적으로 초대권은 법 제2조 제3호의 재산적 이익으로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초대권은 이에 해당하는 것을 봄이 상당할 것이며, 그 가치는 구매 금액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 등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을 받아 당첨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초대권이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