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일반적으로 초대권은 법 제2조 제3호의 재산적 이익으로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초대권은 이에 해당하는 것을 봄이 상당할 것이며, 그 가치는 구매 금액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 등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을 받아 당첨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초대권이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