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원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국립대학교 전임교원의 경우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여 1시간당 상한액은 100만원이고,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제한없이 시간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국립대학교 전임교원은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법제2조2호 가목)으로 보아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