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연수 중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신입 연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곧 수료식이 있을 예정인데 몇몇 인원들이 돈을 모아 인재개발원 소속 원장님, 차장님, 과장님께 케이크를 드리고 사무실 직원분들이 나눠 먹을 수 있게 롤케이크 몇개를 살 예정인데요혹시 이것도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아직 금액은 안 정했지만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구입할 생각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또는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