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건의 경우 과태료법원 결정을 인용 여부
안녕하세요? 다른 학교에서 교과서도서 업체의 불공정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므로 과태료 법원 통보 조치를 하였으며관할 법원에서 해당 사건은 과태료 불처분 결정으로 확정하였습니다.교과서도서 업체 2개의 동일 사건, 과태료 불처분 결정문 5건을 보냈습니다. 업체에서 이미 과태료 불처분 결정문이 있으니,우리 기관에서 과태료 법원 통보를 하여도 결과가 같을 것이다.그러니 과태료 법원에 통보 조치를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증명이 도달하였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7항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는 규정대로 위반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인지, 관할 법원의 과태료 불처분 결정을 인용하여 법원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