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대상 기관 문의
법에 의하면 시간당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대상자가 어디 소속인지에 따라 40만원, 100만원으로 나눠지는데아래 기관들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경기개발연구원감사합니다.
법에 의하면 시간당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대상자가 어디 소속인지에 따라 40만원, 100만원으로 나눠지는데아래 기관들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경기개발연구원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이며,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참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속 직원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직원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