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에 관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원래부터 구청 인허가 담당자와 알던 사이는 아니지만, 인허가 관련해서 일을 하다가 보니 구청 담당자와 자연스럽게 알게된 상황에서, 마침 어떤 일에 대해 인허가 신청을 한 경우, 구청 인허가 담당자의 부모님에 대한 부의금을 주면 안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원래부터 구청 인허가 담당자와 알던 사이는 아니지만, 인허가 관련해서 일을 하다가 보니 구청 담당자와 자연스럽게 알게된 상황에서, 마침 어떤 일에 대해 인허가 신청을 한 경우, 구청 인허가 담당자의 부모님에 대한 부의금을 주면 안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