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무와 강의내용이 다른 외부강의에 대한 직무관련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사립대학교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대학교로 오기 전에 금융기관에서 재직하였으며, 이 당시 관련 금융기관 협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강의(교육)를 하였습니다.이러한 인연으로 현재에도 가끔씩 상기 금융기관 협회에서 회계 관련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단순히 보면 유사한 회계학 강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에서의 회계학 강의는 이론적 측면에서의 내용(예를 들면 회계원리)이지만,- 협회에서의 회계학 강의는 과거 직장 직무에 대한 금융기관 실무 내용(예를 들면 펀드실무회계)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상기 외부강의"를 "현재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외부강의"로 판단해야 되는지 싶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