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외부강의 판단
예)1.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종사자의 업무가 선박안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직무와 직접(또는 전혀)관계가 없는 다른 기관 국책평가원의 수소자동차연구선정과제평가나 에너지터빈 개발자문 평가위원으로 참여 시 받는 평가비는 외부강의 사전신고대상인지? 2. 공공기관 근무하는 선박기관사인 경우 자신의 직접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철도공공기관의 철도차량제작업체 선정평가를 할 경우도 신고대상인지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1.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종사자의 업무가 선박안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직무와 직접(또는 전혀)관계가 없는 다른 기관 국책평가원의 수소자동차연구선정과제평가나 에너지터빈 개발자문 평가위원으로 참여 시 받는 평가비는 외부강의 사전신고대상인지? 2. 공공기관 근무하는 선박기관사인 경우 자신의 직접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철도공공기관의 철도차량제작업체 선정평가를 할 경우도 신고대상인지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요청 사유,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