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사항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 위반사항에 해당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현재 공공기관에 재직중이고, 재직과는 별도로 약 9개월간 외부에서의 위탁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중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재직중인 곳에 겸직신청을 하여 결재를 득하였습니다.)연구과제 참여시, 참여에 대한 비용이 없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었으나방송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상 인건비로는 지급이 불가하나, 연구수당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는 규정이 있어,주관기관에서 이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만일, 이 연구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재직기관에 신고절차가 없다면)에 청탁금지법상 위반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