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 위반사항에 해당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현재 공공기관에 재직중이고, 재직과는 별도로 약 9개월간 외부에서의 위탁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중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재직중인 곳에 겸직신청을 하여 결재를 득하였습니다.)연구과제 참여시, 참여에 대한 비용이 없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었으나방송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상 인건비로는 지급이 불가하나, 연구수당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는 규정이 있어,주관기관에서 이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만일, 이 연구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재직기관에 신고절차가 없다면)에 청탁금지법상 위반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문의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확정적 답변은 곤란하며 구체적인 검토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제공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