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 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 저희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한 준정부기관이며, 현재 해외인턴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해외인턴쉽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분야 경력 5년 이상의 경력급 기획자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며,위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자에 대해 1인당 최대 2천만원 지원금(항공, 숙박, 식비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개인 자격으로 상기 해외인턴쉽 지원 사업공모에 신청하였고, 저희 기관은 정당한 심사(외부심사위원 3인 평가)를 통하여 위 공직자를 선발한 바, 이후 저희 기관에서 해당 지원금을 위 공직자에게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경연을 통하여 받는 보상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 일반적으로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경연의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