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무원들 대상으로 제품 교육을 실시합니다.3일 일정 (10시-6시)으로 진행이 되다보니 점심, 저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때 기준은 끼당 3만원이 되는지, 연속성이 인정되어 총 3일 일정 모두 합하여 3만원 이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는지 금액 한도를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제공받는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만일,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음식물의 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1식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합산액이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