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수가 공공기관 사외이사로 근무 중 퇴직하는 경우 기념품 지급

부정청탁법 적용을 받는 대학 교수가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되어 공공기관에서 퇴직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공공기관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을 지급한다고 하면1.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보고 지급이 가능한지2. 이 경우 퇴직시기와 기념품 지급시기(퇴직 후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와 전에 지급하는 경우)는1번의 판단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두가지 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사안에서 공공기관을 퇴직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할 수는 없고,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대학 교수로서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