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공공기관 사외이사로 근무 중 퇴직하는 경우 기념품 지급
부정청탁법 적용을 받는 대학 교수가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되어 공공기관에서 퇴직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공공기관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을 지급한다고 하면1.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보고 지급이 가능한지2. 이 경우 퇴직시기와 기념품 지급시기(퇴직 후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와 전에 지급하는 경우)는1번의 판단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두가지 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