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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진행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

저희 회사는 일회용 수술포와 수술용 가운을 수입하여 국내 병,의원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우리회사의 수술포 및 가운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일반 사립병원, 의원등 전국 95개 병의원이며 월평균 2만개의 사용제품중 1등상 약 100만원(1명) 2등상 50만원(2명) 3등상 30만원(6명)의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려합니다. 이행사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 일반적으로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일반기업에서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일반인을 차별함이 없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의 경우 사회상규 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8호),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에 경품 등의 방식으로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업체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등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를 제공자 측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따라 제공받는 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경우 청탁 결부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