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 일반적으로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일반기업에서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일반인을 차별함이 없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의 경우 사회상규 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8호),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에 경품 등의 방식으로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업체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등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를 제공자 측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따라 제공받는 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경우 청탁 결부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