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 강의 등에 해당여부

안녕하세요!우리 원에서는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연수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일부 교과목의 내용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에게직접 강의를 섭외하거나, 교재집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집합강의의 경우 마련된 기준에 따라 1일 제한시간과 최대 수령금액 등을준수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분야의 일정기간 동안 연수용교재의 내용을 집필한 경우에는집필용역에 대한 원고료 등의 기타용역비에 대한 지급한도 또는 제한이 있는지알고 싶습니다.또한,최근에는 디지탈시대를 맞이하여 연수장소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사이버연수과정을 많이 개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이버연수 콘텐츠들도개발하고 있습니다.사이버연수의 연수교재인 콘텐츠 개발에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이 내용전문가로 참여할 경우,강의교안을 집필하고, 원고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스토리보드를 검수하고,콘텐츠에 포함시킬 동영상을 촬영하고, 만들어진 콘텐츠의 이상유무를검수하는 일련의 용역으로 이루어 집니다.이러한 일련의 용역에 대한 강의교안 원고료, 스토리보드 검토료,멀티미지어 콘텐츠 촬영용역비, 강의콘텐츠 검수료 등에 대한 지급한도 또는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즉, 연수교재 집필을 위한 원고료나 사이버연수 콘텐츠제작 참여에 대한강의교안 집필 원고료, 스토리보드 검수료, 멀티미디어 콘텐츠 촬영용역비, 강의콘텐츠 검수료의 경우 기타용역에 대한 댓가는 부정청탁방지법과 무관하게다른 일반강사들과 동일한 기준인 우리 원의 지급기준에 따라지급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문의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확정적 답변은 곤란하며 구체적인 검토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제공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