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 등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온라인 강의 제작을 위해 강사에게 동영상 제작을 위한 원고료, 제작된 원고 검토료, 동영상 강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1. 원고료 2. 검토료 3. 동영상 강의 강사료 각 각이 외부 강의 등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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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사안의 동영상 강의가 다수를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해당할 것이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