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제8조 제3항) 적용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당사는 소풍, 현장학습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많은 학생 손님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장학습의 경우, 인솔교사분들께 안전지도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예전에는 만원미만의 식음교환권을 지급하여 인솔타임 중간 휴게시에 정해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나, 청탁금지법 도입이후, 법에 저촉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중단하였습니다. 이것이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제8조 제3항)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인솔교사분들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휴게장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많은 업체에서 인솔교사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휴게실 내에서 커피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휴게시설을 마련하기에 공간이 부족하고, 비용측면에서도 부담이 되어 휴게시설 마련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만원미만의 식음권 또는 명기된 장소에서의 커피 지급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인솔교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휴게차원에서도 수수금지 금품둥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