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기관장 대외활동의 경우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 상 운영은 청탁방지담당관인 감사부장이 협조로 확인을 한 후기관장의 결재로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의 신고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해당 결재선에 문제가 있는 지 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내부적으로는 결재의 완료가 청탁방지담당관에서 끝나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하고 있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지 알고 싶습니다.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는 청탁방지담당관이 협조로 결재선에 포함되어 있지만, 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전에 권익위에 유선으로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결재절차의 여부는 관계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하여, 현행대로 결재를 유지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장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는 청탁방지담당관의 결재로 끝이 나야 하는것인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서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법 시행령 제26조 참조). 그 밖에 결재 절차 등 개별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